재산관리권

재산관리권

요약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원어명 Vermögensverwaltungsrecht

형성권 ·청구권 ·지배권 등과 달라서 권리내용의 실현, 즉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재산관리권은 재산의 주체가 이를 가지는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재산주체(권리자) 이외의 자가 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재산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등의 재산에 대한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재인(管財人),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권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고, 위임 ·임치 ·신탁 등 계약에 의하여 권한이 수여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에 의해 재산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도 많으나, 대리권은 수여되지 않고 사실적인 재산관리권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그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때는 대리인은

① 보존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

등,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민법 118조).

참조항목

재산관리인

역참조항목

대리권, 보존행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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