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發法 ]

요약 도시의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5. 12. 29, 법률 제5116호).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하고 고시한다.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이나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나 제3개발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확정측량과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분양처분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법령·처분이나 계획에 위반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도시계획세, 공유지 매각대금, 개발부담금 등의 일부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6장 6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