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대지

[ building site , 垈地 ]

요약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건축법은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
넓은 의미로는 토지의 위치에 관한 자원·기후·교통·시장·도시계획법·건축법에 의한 지역의 모든 규제 등의 조건에 따르는 이른바 입지조건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지의 토지에 관한 모든 조건, 즉 대지의 규모·형상, 지반의 양부, 사면의 방향과 경사도, 출수(出水)의 유무, 안전성, 지하수위, 전기·전화·수도·배수 등에 관한 공공시설의 정비사항이나 지가(地價) 등을 뜻한다. 그 토지에 건설될 시설이나 건물의 용도에 대지 조건이 알맞은지의 검토는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선택
대지는 인간생활의 터전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터가 되므로, 먼저 배수(排水)에 지장이 없고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 또 빗물이나 오수(汚水)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유수(溜水) 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진애(塵埃)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盛土), 지반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손괴(損壞)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옹벽(擁壁)을 설치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좋은 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대지의 상태(지질·지반상태 등), 교통상황, 상·하수도, 전기, 나아가서 대지의 모양과 고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교통과 주위 환경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의 요점이 된다.

참조항목

건축법, ,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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