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교육제도

[ educational system , 敎育制度 ]

요약 일정한 법규를 기초로 조직화된 교육기관의 계통.

교육제도의 성립에는 각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어 종족·언어·경제·정치·종교 등 여러 조건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제도로서 파악하게 된다. 또한 교육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학교제도이기 때문에 통상 교육제도는 학교제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3단계로 구분된다. 취학 전 교육은 대개의 경우 초등교육의 일부로 간주되며, 직업교육은 중등교육의 일환이 된다. 또 교원양성은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종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 한정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등교육 단계까지 연장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연한은 점차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아, 특히 1960년대에는 교육의 양적(量的) 발전이 뚜렷히 나타났다. 이 성과를 배경으로 1970년대는 교육의 질적(質的) 향상의 시대라는 의식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연합은 1970년을 '국제교육의 해'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 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22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육성장의 정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 전반의 종합적·질적 성장과 관련시켜 교육의 성장을 고려할 것,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 교육제도·교과과정·교수법 등을 통하여 개인의 창조성 육성에 초점을 둘 것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국(主要國)의 교육개혁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프랑스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1960년 이후 새로이 관찰과정을 실시하여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택하도록 한 일과, 대학의 학원분쟁을 계기로 1968년에 고등교육기본법을 공포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관리에 학생의 참가를 인정하고, 종래의 학부제를 폐지하여 종합적 학문을 목표로 하는 다학과(多學科) 다교과제(多敎科制)를 실시한 일, 그리고 소련의 제9차 5개년계획(1971∼1975)에서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초등교육과 전·후기 중등교육을 3·5·2제로 변경시킨 일 등이다.

이러한 선진제국의 움직임과는 대조적 입장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등의 국제기관이 여러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1960년에 카라치플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1961년에 아디스아바바플랜,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1962년에 샌디에이고플랜이 작성되어 20개년 계획에 의한 초등보통교육의 실시 등 계획적인 교육발전이 시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발전의 격차는 한층 확대되어, 교육발전계획의 실시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