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

[ 平生敎育 ]

요약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敎育觀).

1967년의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하였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31조 3항 ·5항 ·6항).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공민교육과 개방대학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1982.12.31. 법률 제3648호. 2차 개정 95.8.4).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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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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