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교원양성

[ teacher training , 敎員養成 ]

요약 교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방법, 기술 및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는 전문교육 과정.

교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과에 관한 충분한 지식,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 교직에 대한 사명감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교과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과 교직 및 교육학적인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교직은 직업이자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교사가 되는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한다는 측면도 고려된다.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체제를 보면 크게 목적형 체제와 개방형 체제로 나눌 수 있다. 목적형 체제는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학교나 사범대학을 두어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이고, 개방형 체제는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후 교사가 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목적형 체제인데,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미국일본 등은 개방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체제는 다양한 경로에서 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직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럽은 두 모형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경향은 전통적인 목적형 체제에서 개방형 체제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다. 한국은 1963년 초등교원을 양성하던 사범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초등교원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원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1980년의 교육개혁으로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중등학교 교원양성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함께 채택하게 되었다.

즉 부족한 교원 수급과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교사자격증을 주고, 농업교육과와 공업교육과 등 실과 계통의 대학에서 해당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1991년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교사 우선임용이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립사범대학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이유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립사범대생들의 의무복무제도도 폐지되고, 이후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교원임용고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결국 한국의 교원양성 역시 목적형 체제의 의미가 축소되고 개방형 체제의 요소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교원양성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