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

교원자격검정

[ 敎員資格檢定 ]

요약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의 적부를 검정하는 일.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의 2종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검정은 교사 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 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시행하며,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무시험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정교사 1·2급, 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시험검정의 경우 학력고사와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얻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하는 과목에 관하여 실시하며,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심사한다.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실기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 만점에 매고사 4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청문(聽聞)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