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敎育人的資源部 ]

요약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모체는 8·15광복 직후 미군정청의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이며, 1946년 3월 제22호에 의해 문교부로 독립하였다.

1948년 중앙행정부서로 출범하였으며, 1실(비서실), 5국(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과학교육국·문화국·편수국)으로 구성되었다.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의 공포로 기획조정관실과 장학실을 별도로 두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0년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의 축소와 교육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2실, 3국, 6심의관 30과로 재정비하였다.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고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이 로 승격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2년 장관(부총리) 1인과 차관, 장관 밑에 공보관과 차관 밑에 차관보 각 1인를 두고 있었다. 하부조직으로는 감사관과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두었다. 이밖에 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을 두어 총 2실 4국 1심의관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총리는 정부 4개 부문 팀 중 교육인적자원분야 팀장이 되었으며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주재, 인적자원 개발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 전에 반드시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인적자원 개발’은 인적자원의 질을 수준으로 높이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개념으로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수급을 맞추고 시장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였다.

직속기관으로는 학술원사무국, ,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징계심의위원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 등이 있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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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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