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교감

[ 校監 ]

요약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관리자.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관장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의 유고시에는 교장을 대리한다.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은 초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중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대학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고등기술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1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이다.

후자의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1명의 교감을 두고 있으나, 43학급 이상인 학교는 1명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교감 중 1명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또 야간학급이 설치된 중등학교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