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품

관품

[ 官品 ]

요약 역대 관원의 등급.

관등(官等)이라고도 한다. 원시사회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부족의 연장자가 상급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고구려에는 소노부(消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 등 5부를 중심으로 한 대대로(大對盧) ·태대형(太大兄) ·울절(鬱折) ·태대사자(太大使者)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대사자(大使者) ·대형(大兄) ·발위사자(拔位使者) ·소형(小兄) ·제형(諸兄) ·과절(過節) ·부절(不節) ·선인(先人) 등이 있었다.

백제는 좌평(佐平) ·달솔(達率) ·은솔(恩率) ·덕솔(德率) ·한솔(扞率) ·내솔(奈率) ·장덕(將德) ·시덕(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문독(文督) ·무독(武督)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剋虞)의 16등급을 두었다.

신라는 왕족을 성골(聖骨) ·진골(眞骨)로 구분하고, 이벌찬(伊伐湌) ·이찬(伊湌) ·잡찬(迊湌) ·파진찬(波珍湌) ·대아찬(大阿湌) ·아찬(阿湌) ·일길찬(一吉湌) ·사찬(沙湌) ·급벌찬(級伐湌) ·대나마(大奈麻) ·나마(奈麻) ·대사(大舍) ·사지(舍知) ·길사(吉士) ·대오(大烏) ·소오(小烏) ·조위(造位) 등의 17등급을 정하고 옷의 빛깔로 관품을 구별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독자적인 것이 없었으나, 995년(성종 14) 문무의 관계(官階)를 정하고 문종 때 29품계, 충선왕(忠宣王) 때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정하였다. 이 18품계는 조선으로 계승되어 고종 때까지 존속하였다.

조선은 1894년(고종 31) 일본의 관품을 모방하여 칙임관(勅任官:정1품∼2품) ·주임관(奏任官:정3품∼6품) ·판임관(判任官:정7품∼9품)의 제도를 정하고, 무관에 있어서도 대장은 1품계, 부장(副將)은 정2품, 참장(參將)은 종2품,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정위(正尉)는 종3품, 부위(副尉) ·참위(參尉)는 종6품, 그 밖에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는 품계 외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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