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경위

[ 京位 ]

요약 신라 때 수도지역 출신으로 골품제(骨品制)에 편입된 관료에게 수여한 관등(官等).

지방민의 신분표시로 수여한 11등급 외위(外位)의 대(對)를 이루는 관등체계이다. 42년(유리왕 9) 이벌찬·이찬·잡찬·파진찬·대아찬·아찬·일길찬·사찬·급찬·대나마·나마·대사·사지·길사·대오·소오·조위 등 17관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위를 두었다.

또 674년(문무왕 14)에는 오경(五京)·구주(九州) 출신자의 신분표시를 하기 위해 11관등으로 이루어진 외위를 두어 수도지역 출신자와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