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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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라 때 수도지역 출신으로 골품제(骨品制)에 편입된 관료에게 수여한 관등(官等).
지방민의 신분표시로 수여한 11등급 외위(外位)의 대(對)를 이루는 관등체계이다.
42년(유리왕 9)
이벌찬·이찬·잡찬·파진찬·대아찬·아찬·일길찬·사찬·급찬·대나마·나마·대사·사지·길사·대오·소오·조위
등 17관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위를 두었다.
또 674년(문무왕 14)에는 오경(五京)·구주(九州) 출신자의 신분표시를 하기 위해
11관등으로 이루어진 외위를 두어 수도지역 출신자와 구별하였다.
참조항목
골품제도, 관품, 급벌찬, 길사, 나마, 대나마, 대사, 대아찬, 사지, 사찬, 아찬, 아척, 이찬, 일길찬, 파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