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품관

유향품관

[ 留鄕品官 ]

요약 나라에서 관품(官品)을 받은 지방의 토성층(土姓層).

토성품관(土姓品官)이라고도 한다. 전함품관·한량품관·거경품관 등과 함께 고려 때부터 관직·품관을 받은 문무(文武)품관집단이다.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에 토성(土姓:지방에서 행세한 姓)으로 기록되어 있고, 집권사대부층은 이들을 상급 지배신분층인 양반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양반층이라도 집권사대부들은 조선개국 이후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대토지소유자로 변전(變轉)한 데 반하여, 이들은 권력에서 소외되어 중소토지소유자로 머물렀다.

초기에 유향소(留鄕所)를 조직하여 군·현 수령의 자문을 맡고, 향리의 부정을 감시하는 등 지방자치적 기구로 활용하였다. 지방 수령들과 대립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1406년(태종 6) 폐지되었으며, 1428년(세종 10) 공적(公的) 행정기구의 일부로 공인받았다. 1489년(성종 20) 유향소에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을 두어 유향품관 중 인망 있는 자를 선거로 뽑았다.

참조항목

권농관

역참조항목

관품, 유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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