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부

사대부

[ 士大夫 ]

요약 중국 및 고려·조선에서의 상류계층.

중국에서는 고대 사회에 그 신분층이 천자(天子)·제후(諸侯)·대부(大夫)·사(士)·서민 등 5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중 천자와 제후는 황제 및 왕을 뜻하여 이들 군주를 제외하면 대부와 사가 지배계급이었으며, 피지배자인 서민과 구분되는 계층이었다.

통일국가인 한(漢)나라에 이르러 사와 서민의 구별은 없어졌으나 새로이 관리와 백성이라는 구별이 생기고, 관리의 지위가 세습화하자 사족(士族)이라 불리어 육조(六朝)를 중심으로 한 귀족정치시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송(宋)나라 때부터는 세습귀족(世襲貴族)이 몰락하고 대신 과거(科擧)에 의한 관료계급이 형성되어 이들을 사대부·독서인(讀書人)이라 불렀다. 이 사대부사회에서는 학문과 더불어 고아(高雅)한 취미가 숭상되어 그들이 여기(餘技)로서 그리는 그림은 사대부화(士大夫畵:文人畵)라 지칭하여 직업화가의 그림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송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고려 때 귀족 외의 높은 벼슬아치나 문벌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였고, 그 가문을 사대부 집안, 그 가족을 사족이라 해서 일반인과 구별하였다. 고려 말에 정치 정상에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사대부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현·전직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지식계급을 지칭하게 되었다.

사대부는 유교에 바탕을 둔 예의를 생활의 기본으로 하여 스스로를 엄히 규제·절제하였고, 국가에서도 법률적으로 이들의 몸가짐을 규제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사대부는 그 처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대부의 가족은 법률로서도 보호하고 국가적 관심을 보여, 《경국대전》에는 사대부의 딸로서 30세에 가까워도 빈곤해서 출가시키지 못하면 나라에서 혼자(婚資)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대부 집안 부녀자의 몸가짐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까다로워,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온 속환사녀(贖還士女)에 대해서는 순절 못하고 살아 돌아온 것은 사대부집 여인의 도리가 아니라 해서 많은 이혼사례가 생겨 정치·사회 문제화하였다.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종4품 이상 정1품까지를 대부(大夫)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에 대한 구별은 별도로 없다.

조선 후기의 이중환(李重換)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사대부는 혹은 농·공·상의 업을 할 수 있어도 농·공·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대부의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사대부를 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후세에 이르러 자연적인 추세로서 신분의 차별이 생겨난 동기라 할 수 있겠다"라고 사대부를 풀이하고 있다.

참조항목

관모, 소지

역참조항목

동파관, 양반, 정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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