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 안 좋아져서 강제 무급휴가

회사 사정 안 좋아져서 강제 무급휴가

작성일 2023.01.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4일씩 강제 무급휴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도 안되고 휴가를 쓰기도 싫은데 무조건 무급휴가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휴가를 써야 하면 기본급에 70프로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런 강제 무급휴가로 인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싸인)하지 않으면 일단 강제로 쉰 후 70%의 휴업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 상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 줍니다.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2주 무급휴가 강요

법인 회사인데 회사 사정안좋아져서 2주 무급휴가를 강요합니다. 한달중에 이주를 쉬고 이주를 일해서 이주동안의 급여만 지급한다는건데 이렇게 강요했을때 무조건 퇴사...

강제 무급휴가 문의드려요

... 들리는 소문으로는 3달 재계약을 하고 한달뒤 무급휴가를 때려서 자진퇴사... 재계약 거부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나 회사가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한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 강제하는데 퇴직 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저희 부서만 9월~12월까지 매달 3일씩 강제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저희 부서만요 이 사유로 퇴직...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중이고 곧...

회사 확장이전공사로 2달간 무급휴가를 진행해달라고 하더군요. 회사가 어렵단... 퇴사하니 쓴 부분에서만 줄수 있고 퇴직금 또한 일반적인 1년 근무가 아니지만...

강제 무급휴가

... 어제 저희 회사에서 휴가에 관한 공문이 붙었습니다. 원래 휴가가 8월 1일~2일... 사견으로는 무급기간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