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무급휴가 지정

회사 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무급휴가 지정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회사 사정으로 고정으로 달에 하루(평일)를 휴무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이하 사업장이고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이라 알고 있어 무급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일부는 주 5일 근무, 다른 근로자들은 주6일 근무합니다.)

무급휴가 권유하려고 하는데
무급 휴가 처리된 날이 포함 된 주의 주휴수당 처리와 
일급의 70% 휴업급여 지부 여부( 근로자의 동의 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을 제외하고 1주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35,000원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회사 사정에 따라 2주 무급휴가 강요

법인 회사인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2주 무급휴가를 강요합니다. 한달중에 이주를 쉬고 이주를 일해서 이주동안의 급여만 지급한다는건데 이렇게 강요했을때 무조건 퇴사...

무급 휴가 한달 예고 해고

... 한달의 시간을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부당 해고로 볼 수... 거기에 서명하면 회사 사정이 아니라 노동자 사정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가

...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있어 글올립니다.... 1번-일단 제가2월28일입사를했는데 한달반정도만일하면 1년이됩니다.퇴직금은 그냥 못받는...

무급휴가 후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아 저희 팀원들끼리 5명이서 한명씩 한달 무급휴가를 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2월에 무급휴가를 가는데 2월 말에 근무를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