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만근처리 안됌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만근처리 안됌

작성일 2023.07.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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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제가 일하고 있던 부서가 일이없어 5월중에 2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했습니다. 이미 6,7월 연차를 사용한다고 휴가신청서를 냈고 한번씩 쉬었습니다. 근데 무급휴무로 처리 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만 만근은 아니라고 하며, 익월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알고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휴직을 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에 만근을 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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