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강제무급휴가 이후 퇴직급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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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회사사정에 의해 강제 무급휴가를 진행하게 되었을 시에
무급휴가가 진행된 해당월을 포함한 기간내에 퇴사할 경우
평균월급여액이 낮아 지게 되어 퇴직급여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월급여 300 2월급여 200(무급휴가로인한 급여삭감) 3월급여 300 =3개월평균 800
이런식의 계산으로 하게 되나요?
8년 근무한 회사입니다.
작년 재작년 호황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땅사고 집사고 올들어 불황이 시작되니 무급휴가라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무급휴가강제 진행하려고 하면
즉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예고 기간이 법적으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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