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강제무급휴가 이후 퇴직급여 정산

5인미만 사업장 강제무급휴가 이후 퇴직급여 정산

작성일 2023.03.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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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회사사정에 의해 강제 무급휴가를 진행하게 되었을 시에

무급휴가가 진행된 해당월을 포함한 기간내에 퇴사할 경우

평균월급여액이 낮아 지게 되어 퇴직급여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월급여 300 2월급여 200(무급휴가로인한 급여삭감) 3월급여 300 =3개월평균 800 
    이런식의 계산으로 하게 되나요? 

8년 근무한 회사입니다.

작년 재작년 호황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땅사고 집사고 올들어 불황이 시작되니 무급휴가라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무급휴가강제 진행하려고 하면 
즉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예고 기간이 법적으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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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라면 퇴직금 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민법규정으로는 한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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