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 무급휴가 권고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 무급휴가 권고

작성일 2022.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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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희 부서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3일간
무급휴가를 쓸지 유급휴가를 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타부서는 그대로 일하고 인테리어하는 저희 부서만요)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쉬게해도되는건가요? 유급연차는 필요할때 써야해서 무급휴가로 결정할 예정인데 약간 억울한 감있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를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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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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