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

강제 무급휴가

작성일 2022.07.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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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봉제 정직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 휴가에 관한 공문이 붙었습니다.
원래 휴가가 8월 1일~2일 입니다.

공문 내용은.
휴가 총 5일(8월1일~5일)
8월1일~2일 은 연차 소진.
8월3일~5일 +1일(주휴수당) 총 4일 무급휴가
라고 합니다.

5일을 쉬니 1일치도 제한다는것이죠.
무급휴가 4일이라고 해서 그럼 남은 연차가 있으니 그 4일을 연차 사용하겠다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월급에서 4일을 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직원 동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신고할수도 있나요?
이런 회사는 처음봐서 황당합니다.ㅠ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강제 무급휴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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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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