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차 강제사용

간호사 연차 강제사용

작성일 2022.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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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22년 12월달 기준 1년 6개월차입니다.
1년 기준 연차 14개 발생하는데, 작년에 연차가 마이너스 4개 되어 이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올해 연차는 14개 중 벌써 12개가 사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였기에 듀티 짤때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동의없이 사용한 것은 물론 심지어 마이너스 까지 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와서 너가 좋든 싫든 쉬었으니 메꿔야한다는 말을 들으니..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듭니다. 
메꿔도 무급으로 메꿀 것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왜... 쉬고싶어서 쉰 것도 아닌데...?...
노동부 신고 등 법적 문제 까지 가려니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생각과 고민이 큽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간호사 연차 #간호사 연차별 연봉 #간호사 연차별 업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자 미만의 단순 질의는 1350모바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클릭→ 상단 ‘상담신청’탭→ 민원작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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