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한부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차 선사용한부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일 2022.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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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병동에서는 입원환자가
들쑥날쑥해서 환자가 많을때는 많고
없을때는 없습니다.

워낙 간호사는 병상대 간호사로 정해져있지만
병원은 입원환자가 줄어들면
편법으로 간호사들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이 도를 지나처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니
22년도에 사용할 연차 까지 미리 당겨
선사용시켰습니다.

분위기도 거부할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쉬지 않으면 환자도 없는데 출근해서 뭐할거냐는 식으로
부서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연차를 저는 작년에 10개나 당겨 사용하였는데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한 부분은 잘못된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를 달리 해석하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킨 셈이 되어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선사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30%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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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한부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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