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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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년차 간호사 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 규정상 연차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최근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병원 사정상 거의 연말에 몰아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1. 연차 15개중 3개는 사용하였고, 중간 퇴사자로 7월말에 그만둘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2.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 안하기로 했는데, 만약 퇴사시 연차 사용하겠다 말은 했지만 병원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7년차 간호사 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 규정상 연차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최근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병원 사정상 거의 연말에 몰아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1. 연차 15개중 3개는 사용하였고, 중간 퇴사자로 7월말에 그만둘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2.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 안하기로 했는데, 만약 퇴사시 연차 사용하겠다 말은 했지만 병원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