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호사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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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7년차 간호사 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 규정상 연차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최근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병원 사정상 거의 연말에 몰아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1. 연차  15개중  3개는 사용하였고, 중간 퇴사자로 7월말에 그만둘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2.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 안하기로 했는데, 만약 퇴사시 연차 사용하겠다 말은 했지만  병원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창국 공인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간 행사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간 행사가능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질문자의 경우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 할수 없습니다.

 

2. 근기법 제 61조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만 연차미사용 수당이 소멸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중간 퇴사하는경우 포함) 연차일수 * 1일 통상일급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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