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 강제연차를 쓰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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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7일 자가격리를 하게되었는데 본인의사 묻지도않고 따지지도 않고 강제로 연차 7일을 써버리는데요 다른 대학병원은 나라에서 해주는 규정대로 공가를 쓰는데 이게 진짜 무슨일인지 그리고 여기는 본인 몸이 아파서 병가로 쉰다고 해도 병가를 절대 안싸주고 무조건 연차로 쓰게합니다 강제로요
원내 총무팀에서는 원내에서 확진되었다는게 100% 확신이 아니여서 연차를 소모하는게 원내규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밖에서 확진되었다는것도 100% 확신 어떻게 하는거죠?! 기가 찹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법위반아닌가요?! 노동청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원내 총무팀에서는 원내에서 확진되었다는게 100% 확신이 아니여서 연차를 소모하는게 원내규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밖에서 확진되었다는것도 100% 확신 어떻게 하는거죠?! 기가 찹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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