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허락없이 연차사용 신고 될까요?

회사에서 허락없이 연차사용 신고 될까요?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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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간호사는 한달치 근무표가 나오는 직종인데

이 근무표에는 데이(오전), 이브닝(오후), 나이트(야간), 오프(휴가), 연차 등이 기록됩니다.

허나 연차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에 의해 신청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팀장이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근무 인원이 많아 이날 이날은 몇사람이 좀더 쉬어야 한다며
임의로 연차를 월에 2~3 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매월 말일에 " 다음 근무표 나왔으니 확인하시고,
 휴가신청서에도 사인해주세요."

라고 공지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사용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임의사용하게 되는것으로 법으로 위반되는것이 없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본인이 싸인을 하였다면 신청을 한 것이 되어 문제 삼지 못합니다. 다만,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근무형편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다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2. 서명을 거부했는데 강제로 연차처리를 한다거나 강제로 서명을 하도록 한다면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회사에서 허락없이 연차사용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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