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 징계 관련 규정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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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규정은 따로 없고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련한 문구가 있는데, [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견책: 경고 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한다.
3. 감봉
4. 정직
5.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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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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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절차]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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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원에게 서면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 내에서 서면경고/시말서를 받고 개선되지 않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견책/감봉/정직 등을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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