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징계규정(취업규칙에는 해당 징계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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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일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사건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신입직원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상사가 그만 하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사에게 계속 반말을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회식은 별 문제 없이 끝났으나 그날 반말을 들었던 회식참가자들로 부터 해당 사원을 징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징계부분을 검토해 보았는 바 적용할 만한 규정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징계규정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원이 서명날인 한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반말을 하는 행위가 풍기문란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만일 다른 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규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규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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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입직원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상사가 그만 하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사에게 계속 반말을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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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징계부분을 검토해 보았는 바 적용할 만한 규정은 "풍기문란"으로 인한 징계규정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원이 서명날인 한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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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규칙에는 규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규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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