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관련 문의

감봉 징계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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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감봉 징계 관련하여 문의 드리 오니 취업 규칙 변경 신고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 규정 : 근로기준법 감급 기준에 근거하여 개월 단위로 진행 中 (최대 6개월 이내)

 

2. 내용

  1) 당사는 감봉 징계를 예를 들어 감봉 1개월 or 감봉 2개월로 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감봉 1.2개월 or 1.5개월 등 개월 미만 단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 및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입니다.

 

3.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감봉 1.2개월 내지 감봉 1.5개월 징계양정이 징계 종류가 신설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직원 과반수 동의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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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제정,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징계, 감봉 규정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정확한 문구와, 회사의 제반사정을 정확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봉의 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단위가 세분화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규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중 징계에서 감봉(감급)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징계규정에서 내용이 변경된다면 직원 과반수 동의(불이익 변경시)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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