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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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감봉 징계 관련하여 문의 드리 오니 취업 규칙 변경 신고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 규정 : 근로기준법 감급 기준에 근거하여 개월 단위로 진행 中 (최대 6개월 이내)
2. 내용
1) 당사는 감봉 징계를 예를 들어 감봉 1개월 or 감봉 2개월로 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감봉 1.2개월 or 1.5개월 등 개월 미만 단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 및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입니다.
3.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감봉 1.2개월 내지 감봉 1.5개월 징계양정이 징계 종류가 신설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직원 과반수 동의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감봉 징계 관련하여 문의 드리 오니 취업 규칙 변경 신고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 규정 : 근로기준법 감급 기준에 근거하여 개월 단위로 진행 中 (최대 6개월 이내)
2. 내용
1) 당사는 감봉 징계를 예를 들어 감봉 1개월 or 감봉 2개월로 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감봉 1.2개월 or 1.5개월 등 개월 미만 단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 및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입니다.
3.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감봉 1.2개월 내지 감봉 1.5개월 징계양정이 징계 종류가 신설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직원 과반수 동의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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