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필수 기재 여부

취업규칙 내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필수 기재 여부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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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취업규칙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된 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 ③항의 내용, 즉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도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①~②항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 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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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에 제 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누락없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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