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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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당일부터 90일까지 기간 내에
10일 분할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처리 기준을 보면
10일 중, 5일은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주고 5일은 나라 지원으로 유급처리 된다고 하는게 휴가를 무조건 5일/5일로 분할해서 사용해야하는 걸까요?

4일/6일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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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청구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청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청구하더라도 휴가 사용 가능

- (사용방법) 10일 사용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가능

- (분할사용)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됨. (청구기한 도과시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 없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 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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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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