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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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취업규칙에 배우차 출산휴가 관련하여 10일 휴가는 규정이 되어있으나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 사용 할 수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에서는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회사 취업규칙에서 분할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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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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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계산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