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후 재심의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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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감봉)을 받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회 지급정지를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250만원에 고정 상여금 50만원이라 총 300만원 받는다면
50만원 1회 및 다음달 상여금 50%인 25만원 지급 정지, 총 75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징계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니 1회에 1달 월급 10% 이상의 감봉을 할 수 없더라구요.
다만 취업규칙에는 재심의 요구를 7일내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 한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야하는게 적법할까요?
또한 가능해서 재심의 결과가 감봉이라면 상한선이 기본급 250만원에 대한 25만원인지, 상여금 포함 300만원에 대한 3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심의가 진행 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75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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