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해석.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인것 같습니다.
1.출석요구에 1회 불응 후 나머지 1회의 추가 출석요구없이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성립될까요?
2.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 에서 불응"하거나" 하거나를 어떻게 해석하죠? 또는이라고 해석될것같은데 즉 1회만 불응한다할지라도 소명을 거부하면 징계의결을 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죠?
3.소명거부의 기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것도 소명거부인가요?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소명할수없을텐데... 자동으로 소명거부가되는건지.. 아니면 소명을 거부한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꼭 이야기해야 소명거부가되는건지..
표준취업규칙이 이렇게 애메해서야...ㅜㅜ
제가표준취업규칙못하는걸까요?
표준취업규칙인것 같습니다.
1.출석요구에 1회 불응 후 나머지 1회의 추가 출석요구없이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성립될까요?
2.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 에서 불응"하거나" 하거나를 어떻게 해석하죠? 또는이라고 해석될것같은데 즉 1회만 불응한다할지라도 소명을 거부하면 징계의결을 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죠?
3.소명거부의 기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것도 소명거부인가요?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소명할수없을텐데... 자동으로 소명거부가되는건지.. 아니면 소명을 거부한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꼭 이야기해야 소명거부가되는건지..
표준취업규칙이 이렇게 애메해서야...ㅜㅜ
제가표준취업규칙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