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청재판

숙청재판

다른 표기 언어 purge trials , 肅淸裁判

요약 소련에서 행해진 3건의 공개재판과 일련의 비공개재판.
대숙청(Great Purge)이라고도 함.

이 재판들을 통해 많은 저명한 옛 볼셰비키들이 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법정에 제출되었던 모든 증거는 피고에 대한 예비심문과 그들의 자백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으나, 차후에 피고인들이 무죄이고 사건들은 비밀경찰(NKVD)에 의해 날조되었으며, 자백은 심한 고문과 공포의 압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재판은 스탈린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주요정적들과 비판가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1930년대에 '인민의 적'으로 단정된 수백만의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광범위한 숙청의 공적인 양상이었다.

첫번째 재판은 젠리크 G. 야고다가 비밀경찰의 총수로 있었던 1936년 8월에 열렸다. 주요피고인들은 그리고리 예브세예비치 지노비예프, 레프 보리소비치 카메네프 및 이반 스미르노프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10월혁명(1917) 시절과 소비에트 정권 초기에 저명했던 볼셰비키들이었다.

그들은 스탈린을 축출하기 위해 1972년 레온 트로츠키와 협력하여 테러리스트 조직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13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세르게이 미로노비치 키로프 측근 암살(1934, 12)에 혐의가 있으며, 스탈린과 그들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936년 8월 24일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집행을 선고했다. 2번째 재판은 N.I. 예조프가 야고다의 후임으로 비밀경찰의 총수가 된 후인 1937년 1월에 열렸다.

주요피고인들은 G. L. 퍄타코프, G. Y. 소콜니코프, L. P. 세레브랴코프, 그리고 카를 라데크 등으로 모두 소비에트 정권에서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과 17명의 피고인들은 '반(反)소비에트 트로츠키스트 핵심조직'을 결성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소련 경제를 파산시키고 소련의 방위 능력을 감소시키는 사보타주, 파괴 및 테러 활동 등을 지휘하기 위해 트로츠키와 제휴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을 위해 활동한 죄와 소비에트 정부를 전복시킨 뒤,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고 기도한 죄도 첨부되었다. 1937년 1월 30일 유죄판결이 내려져 소콜니코프·라데크 및 그밖의 2명은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처형되었다. 3번째 재판(1938. 3)에서 검찰은 지노비예프-트로츠키 공모에, 1920년대 후반에 유력했던 스탈린 반대파 우익 지도자들인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부하린과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리코프도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야고다 역시 주요관료의 주치의였던 3명의 저명한 의사들과 함께 공모자의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다. 21명의 피고인 모두는 소비에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분리시킨 후 자본주의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번번이 사보타주와 스파이 활동을 수행한 죄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또한 키로프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고다가 전임 비밀경찰 총수인 V. R. 멘진스키, 작가인 막심 고리키, 그리고 정치국원인 V. V. 쿠이비셰프를 살해하도록 3명의 의사들에게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부하린은 1918년 레닌을 암살하려고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비록 N. N. 크레스틴스키라는 한 피고인이 그의 유죄진술을 철회했고, 부하린과 야고다가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안드레이 야누아례비치 비신스키 검사의 심문에 능숙하게 답변했지만 1938년 3월 13일 3명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른바 공개재판 이외에도 최고군부지도자들에 대한 일련의 비공개재판들이 1937~38년에 열려 수많은 저명한 군부지도자들이 제거되었으며, 소련의 군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스탈린은 이 숙청기간 동안 경험 많은 군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독일의 소련 침공 초기인 1941년 6월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