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미국연방대법원

다른 표기 언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美國聯邦大法院

요약 미국의 최종 상소법원이자 연방헌법에 대해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는 법원.

미국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소송구조 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와 국가, 주와 주, 정부와 시민 사이의 권한의 한계를 정한다. 연방대법원은 1787년 헌법에 의해 미국의 헌법·법률·조약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연방법원체계의 정점으로 설립되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은 미국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주(州)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 해상법과 해사관련 사안, 대사 및 기타 외교사절(공사 등)이나 영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이다(→ 미국연방헌법).

법원의 규모는 연방의회에 의해 정해진다. 19세기에는 법관이 6~10명으로 그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869년에 이르러 9명으로 정착되었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연방대법원과 하급 연방법원의 법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지명을 상원이 거부한 예는 1969~70년의 각각 1번을 포함해 11차례이다. 법관은 비행이 없는 한 직위가 종신 보장되며 단지 탄핵에서의 유죄 확정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탄핵을 당한 유일한 판사는 새뮤얼 체이스인데 1805년에 사면되었다. 한편 1969년에 에이브 포터스 판사는 외부 금융거래관계로 사임해야 했다(→ 미국의회).

헌법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연방대법원은 초기부터 연방의회 혹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법심사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은 아니다(→ 사법심사권). 대통령·행정부·법원의 결정도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연방대법원이 제1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을 행사하는 경우는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즉 연방대법원은 대부분 상소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을 행사하는데, 주법원 혹은 하급 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성격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방법은 상소나 사건이송영장(certiorari)에 의하게 된다. 양자의 차이점은 사건이송영장에 의한 심사가 재량사항인 데 비해, 상소에 의한 심사는 연방대법원에 강제되는 의무사항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관할권이 두 갈래로 분리·전개된 것은 법원이 해마다 소송사건 일람표에 기입된 많은 사건들로 오랫동안 골치를 앓자 연방의회가 그 대처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1891년에 제정된 순회항소법원법(Circuit Court of Appeals Act)은 그에 대한 구제조치이며, 이로써 예외적인 공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들을 제외하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상소를 판결하는 법원으로서 최종 권한을 지니는 중간법원(intermediate court)이 설립되었다. 연방대법원측에서 제출한 법관법(Judge's Act:1925. 2. 13)은 법원개혁을 한층 더 진행시키고 의무관할을 대폭 제한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을 사건이송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이 그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통합력(unifying forces)을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방대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적 수단은 헌법의 통상조항(연방헌법 제1조 8절 3항을 말하며, 연방의회가 제외국간의 통상이나 각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락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이며, 이 조항을 적용해 주간 통상에서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과세와 규제에 관한 주 법률들을 무효화시켰다. 통상조항은 또한 광범위한 경제부문들을 규제하는 연방의회의 권한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어왔다.

통상조항이 경제에 대한 권한의 주요한 원리적 원천이 되어왔음에 비해,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 조항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행위들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주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들 조항은 처음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용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시민적 자유 보장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권리장전(연방 헌법 중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 제1~10조를 지칭함)의 보장을 확대적용하는 데 이용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원래 해방된 흑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규정되었던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이 인종차별 법률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그 역사적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의 의견은 흔히 조리정연한 설명의 본보기가 되어왔다.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오랜 전통과 더불어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구현된 철학적 이상들을 밝혀내고 순화해 검사한 후, 그것들을 법률하에서 연방적 통합을 위해 살아 있는 원칙이 되도록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대법원의 개별적인 공헌들을 초월하는 이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이야말로 국민 생활에서 연방대법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 재직기간 임명자(대통령)
존 제이 1789~95 워싱턴
존 러틀리지 1795 워싱턴1)각주1)
올리버 엘즈워스 1796~1800 워싱턴
존 마셜 1801~36 J. 애덤스
로저 브루크 토니 1836~64 잭슨
새먼 P. 체이스 1864~73 링컨
모리슨 레믹 웨이트 1874~88 그랜트
멜빌 웨스턴 풀러 1888~1910 클리블랜드
에드워드 더글라스 화이트 1910~21 태프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1921~30 하딩
찰스 에번스 휴스 1930~41 후버
할런 피스크 스톤 1941~46 F. 루스벨트
프레드 M. 빈슨 1946~53 트루먼
얼 워런 1953~69 아이젠하워
워런 E. 버거 1969~86 닉슨
윌리엄 H. 렌퀴스트 1986~2005 레이건
존 로버츠 2005~ W. 부시
미국의 역대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