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다른 표기 언어 judicial review , 司法審査權

요약 입법부·집행부·행정부의 행위를 조사하여 그 행위가 헌법상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나라의 법원에 의해 행사되도록 위임된 권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는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로 된다.

사법심사제도는 특별한 입법절차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 성문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헌법상의 관행으로서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존 마셜은 1803년의 마베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실제로 헌법의 본문 안에는 마셜의 사법심사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표현은 없었으며, 다만 식민지 법률에 대한 영국 추밀원의 심사제도가 사법심사의 선례로 여겨질 만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사법심사의 성공 여부는 그에 대한 유력한 정치적 도전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 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기초된 많은 헌법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사법심사권을 갖지 못하고 대신에 사법적 성격과 입법적 성격이 혼합된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한층 더 직접적으로 특별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도·파키스탄은 미국이나 영연방 유형의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을 설치했다. 한국에서도 1962년 헌법하에서 미국형의 사법심사제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법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는 헌법적 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민주정부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미국 헌법사상에 강하게 영향받은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몇몇 전문가는 통치권한이 집행부에 집중될 경우 집행부는 사실상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제1·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과 일본에서처럼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미국에서는 통치권한의 적절한 분립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 사법심사를 행하는 법원의 적정기능에 관해서도 법관들 사이에서도 자주 의견대립이 발생했다(미국법). 193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문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꺼렸으며, 1930년대초에는 많은 뉴딜 입법을 폐지시켰다.

그후 법원은 여러 주의 입법·행정·사법 행위, 특히 자유와 법의 평등보호(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적 보장 준수와 관련되는 행위의 조사에 주력하게 되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1954년 이후의 수많은 판결들과 투표권 사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전원일치나 전원일치에 가까운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부 기밀문서를 공표하는 데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1971년의 판결에서 보였듯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침해를 다룬 사건들에서도 거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심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법관의 직무는 법의 해석에 제한된다는 완고한 주장에 따라서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독일(옛 서독)은 미국적 모델의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