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헌법

미국연방헌법

다른 표기 언어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요약 미국연방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법.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문헌법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회의에서 작성되었으며, 미국 최초 헌법이었던 연합헌장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고, 1789년 이 헌법에 의한 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1789년 10개 조항으로 된 권리장전이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27개의 수정조항이 연방헌법에 추가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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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역사
  3. 배경
  4. 성격
  5. 구성
  6. 미국연방헌법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수정헌법
미국연방헌법
미국연방헌법

개요

미국연방헌법(이하 헌법)은 서방세계의 이정표적인 문서로 현행 성문헌법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미국연방헌법은 정부의 주요기관과 그 관할 및 시민의 기본권을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미국의 정치제도를 간명하게 체계화해 규정하고 있다. 1789년 7개조항으로 된 헌법이 비준되었으며, 같은 해 발의된 권리장전을 포함한 수정조항 27개 조항이 1992년까지 추가되었다.

역사

헌법은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들이 가진 제헌회의에서 작성되었는데, 표면상으로는 미국 최초의 헌법이었던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하는 형식이었다. 신헌법은 1787년 9월 28일 비준을 받기 위해 13개 주에 제출되었고, 1788년 6월에 9번째 주가 비준을 하자 연방의회는 1789년 3월 4일을 새로운 정부의 활동 개시일로 정했다(헌법하의 최초의 선거는 1788년말에 치러졌다).

많은 주에서 비준 여부는 권리장전을 추가한다는 약속의 이행 여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1789년 9월 12개의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중 10개가 각 주에서 비준되어 1791년 12월 15일 그 채택이 확정되었다. 이 때 채택된 권리장전을 후에 수정조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정조항은 이후 1992년에 비준된 제27조까지 추가되었다.

배경

헌법 작성자들은 미국이 1781년에 발효한 연합헌장 하에서 겪은 경험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헌법의 제정은 각 주의 독립성과 주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해주면서 한편으로 중앙정부를 수립해 주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1781~87년의 경험은 그것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이러한 장치 아래에서는 연방정부가 많은 본질적 권한들을 결여하게 되어 약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헌법 작성자들은 이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가졌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그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개인 자유의 명시적 보장 등 헌법에 수록된 주요 조항은 모두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 헌법의 핵심이다.

성격

헌법하에서 연방정부는 그것에 위임된 헌법적 권한만을 가지며 주정부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여타의 모든 정부권한을 보유한다(수정헌법 제10조). 따라서 연방의 권한은 열거되어 있지만 주의 권한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주의 권한은 종종 잔여권한(residual powers)이라 불린다. 하지만 헌법의 제6조는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탄력' 조항(제1조 8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부여된 다양한 권한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각 주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헌법의 본문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시민의 권리는 수정조항으로 보충되어 있다.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들은 1791년 권리장전에서 추가된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및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양심의 권리들과 평화로운 집회 및 청원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권리장전에 나타난 다른 보장들로는,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강제적인 자기부죄진술(自己負罪陳述) 및 과도한 보석금으로부터의 보호, 공평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그 지방의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 등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구성

헌법은 모두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장전을 포함한 수정조항은 27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헌법의 제1조는 입법부, 제2조는 행정부, 제3조는 사법부, 제4조는 주 상호간의 관계, 제5조는 헌법 수정 절차, 제6조는 헌법과 연방의 책무, 제7조는 헌법의 비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연방헌법

미국연방헌법 전문(前文)
PREAMBLE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전문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입법부의 구성과 의회 및 의원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되고,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미국상원, 미국하원). 이 권한에는 조세 부과, 금전 차용, 주간통상(州間通商)의 규제, 군사력에 관한 규정, 전쟁 선포, 하원 의석수 및 의사규칙 결정 등이 포함된다. 하원은 탄핵소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원은 이에 대해 심판한다. 연방의회는 행정부서·연방법원·준주·주의 창설, 대통령직 계승의 통제, 행정예산체계의 수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 새로운 영역을 부여해왔다.

제2조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과 대통령 선출의 방법,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며, 대통령의 공식적 책무에는 행정부의 수반, 군의 총사령관, 조약체결자(상원의원 2/3의 동의를 요함)로서의 책무 등이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광범위하지만 상원의 '조언과 동의'(과반수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제2조 2항). 대통령의 비공식적 책무는 의회에 대한 입법 제안을 비롯한 정치적 지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왔다.

대통령은 때로 헌법의 해석에 기여해왔는데,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미국에서는 관습(custom)이나 관용(usage)에 근거를 두어 헌법에 규정된 성문조항외의 관행(practice)을 종종 헌법 차원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정당제도, 대통령지명절차, 선거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대통령 고문단(presidential cabinet)은 주로 관습에 근거한 헌법상의 '관례'(convention)이며,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체계의 현실적 운용도 그러한 관례에 속한다.

제3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각급 법원에 부여된다. 각급 법원에서는 연방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주법원과 하급 연방법원의 최종 상소법원이다. 미국 법원들은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심사권을 가지는데, 법원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상한 권한을 행사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다.

제4조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 사이의 관계와 주민(州民)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있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는 한편, 범죄자가 다른 주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 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제를 보장하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

헌법 수정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각 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경우든 헌법의 수정은 연방의회 기준의 비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연방의회가 발의한 수정안은 주의회의 3/4 이상 혹은 동수(同數)의 주의 헌법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연방의회는 비준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비준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다.

제6조

헌법 제정 이전의 모든 계약 및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며, 연방정부 및 연방헌법이 미국 모든 주의 헌법과 법률의 최상위 법률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교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요구받지 않는다고 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다.

제7조

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각 주의 비준 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 당시 의장은 버지니아주 대표였던 조지 워싱턴이었다.

수정헌법

1789년 이래 27개의 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수정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방헌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권의 보장을 각 주의 헌법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1789년 10개의 권리장전이 수정조항의 형태로 포함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했다. 1868년에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됨으로써 모든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그 관할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또한 헌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제3조 2항). 사적 소유권 또한 보장된다.

최초의 10개(1791년의 권리장전은 단일한 단위로 채택된 것임)의 수정조항들 이외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제13조(1865), 앞에서 언급한 제14조(1868), 인종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15조(1870)가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추가된 것이다. 제17조(1913)는 연방 상원의원의 직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1920)는 여성참정권에 관한 것이다. 제22조(1951)는 대통령직 재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고, 제26조(1971)는 18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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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조항 주요내용 발의와 비준
발의일 비준일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3조 군인의 주둔 제한 1789. 9. 25 1791. 12.15
제4조 수색 및 체포에 대한 시민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5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민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6조 형사사건에서의 시민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시민의 권리 1789. 9. 25 1791. 12.15
제8조 과다한 보석금, 벌금, 형벌의 금지 1789. 9. 25 1791. 12.15
제9조 시민의 권리 보장 1789. 9. 25 1791. 12.15
제10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의 보장 1789. 9. 25 1791. 12.15
제11조 사법권 한계에 대한 해석 1794. 3. 4 1795. 2. 7
제12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 과정 1803. 12. 9 1804. 7. 27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1865. 1. 31 1865. 12. 6
제14조  공민권과 하원의원 1866. 6. 13 1868. 7. 9
제15조 투표권에 있어 인종차별의 금지 1869. 2. 26 1870. 2. 3
제16조 소득세 1909. 7. 12 1913. 2. 3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선출 및 임기 1912. 5. 13 1913. 4. 8
제18조 금주법의 시행 1917. 12. 18 1919. 1. 26
제19조 투표권에 있어 남녀차별의 금지 1919. 6. 3 1920. 8. 18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부통령의 임기 1932. 3. 2 1933. 1. 23
제21조 금주법의 폐지 1933. 2. 20 1933. 12. 5
제22조 대통령 임기 2회로 제한 1947. 3. 24 1951. 2. 2
제23조 워싱턴 콜럼비아 특별행정구의 선거권 1960. 6. 16 1961. 3. 29
제24조 인두세와 선거권 제한의 금지 1962. 8. 27 1964. 1. 23
제25조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시의 승계 1965. 7. 6 1967. 2. 10
제26조 18세 이상 시민의 선거권 1971. 3. 23 1971. 7. 1
제27조 의원 세비의 당해 임기내 인상 제한 1789. 9. 25 1992. 5. 7
수정조항 내용

참고문헌

・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연방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