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항

통상조항

다른 표기 언어 commerce clause , 通商條項

요약 미국정부가 연방헌법 제1조 제8절에 연방의회는 "외국간, 각 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조항.

이것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의 근거가 된다. 연방정부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데 있어 최고권과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이에 도전하려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시도는 항상 법원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물론 주정부도 외국과의 통상에 과세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과의 거래에 관한 한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한 주(州)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주정부가 거의 배타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연방의회가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면 1941년의 '연방정부 대 다비목재회사 판결'(U. S. v. Darby Lumber)이 그런 경우이다. 다비사(社)가 생산하는 상품 중 일부만이 주상호간 거래를 통해 선적되지만, 연방대법원은 주 내부에서 생산된 다비사의 상품에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비록 생산량은 적더라도 주간 상품관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간섭이 없도록 주정부에게 암묵적인 규제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예를 들어 1852년 '쿨리 대 필라델피아 항구의 워든 위원회 판결'에서, 필라델피아 주정부는 1789년의 법에 의해 필라델피아 항을 포함한 주 내의 수로에서 수로안내인에 관한 문제들을 규제할 권리를 주정부가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도 연방의회가 상업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그러한 연방헌법이 없는 경우 연방의회가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 때까지는 주정부가 권한을 가진다는 데 동의했다.

1945년 '서던퍼시픽사 대 애리조나판결'(Southern Pacific Company v. Arizona)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에 의해 모순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정부가 지역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나머지 권한을 가진다…"라고 판시했다.

주간통상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① 법률에 다른 주를 차별할 의도가 없는가, ② 법률이 국가적 또는 통일된 규제를 요구하는가, ③ 주간 통상을 규제하려는 연방정부의 권리보다 각 주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 등의 3가지 기준으로 결정한다.→ 주간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