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투표방법

다른 표기 언어 投票方法

요약 선거에서 투표는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의사표시 방법이다. 투표방법은 일반투표와 사전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거에서 투표란 집단 구성원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행위로, 선거는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자격

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이란 참정권의 하나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인명부에 없는 사람은 선거인이 아니므로 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사람 역시 투표할 수 없다.

선거권 요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연령, 주소(거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방법
투표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한 해의 선거일 다음 날 출생자까지다. 2017년 5월 9일에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는 19년 전인 1998년 5월 10일 이전(1998년 5월 10일 출생자 포함)에 태어난 사람이다.

선거권의 주소(거소) 요건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근거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2009년부터 주민등록말소제도 대신 도입된 것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주민이 살지 않더라도 거주지 주민센터 주소로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제도다.

재외국민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 제외 요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선거범과 법원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 역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투표 순서

일반투표 순서

선거 당일 오전 6시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하면 투표가 시작된다. 일반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선거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마감 시간에 대기자가 있다면 번호표를 주고 투표하게 한 뒤 마감한다.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는다.
2.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3.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卜’이 각인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순서

선거인은 누구나 선거일 전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별도의 부재자신고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도 일반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되며 투표시간도 일반투표와 동일하다. 사전투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는다.
2. 전자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회송용 봉투를 받지 않는다.)
3.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뒤 회송용 봉투에 넣는다.
5. 회송용 봉투를 풀이나 테이프로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는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순서

사전투표와 달리 거소투표선상투표는 사전 신고를 거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중앙선관위 등에서 거소투표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청(읍·면·동)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신고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는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펜으로 ‘O, V’ 등을 써서 기표할 수 있으며, 인장날인 등 투표한 사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문자를 적으면 무효처리된다.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선상투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에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 본인의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팩시밀리(FAX)로 선상부재자신고를 한다. 선장이 선상투표일을 결정하면 선거인은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봉함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다. 기표 후 선거인이 직접 팩시밀리로 투표지를 전송한 뒤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선장에게 제출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한편, 사전투표 시행 이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되었다. 기존 부재자투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 우편으로 받은 부재자투표 봉투와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지참한다.
2. 투표소에서 봉투 2개, 투표용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고 회송용 봉투에 확인 도장을 받는다.
3.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다.
4. 회송용 봉투를 풀이나 테이프로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온다.

무효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공통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 도장 (卜) 표를 찍지 않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것
6. 선거 도장 (卜)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단,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기표용구 대신 ‘○’을 표기할 수 있으며각주1) 그외의 방법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면 무효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각주2)

사전투표, 거소투표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선상투표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FAX)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전송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
4. 표지 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 명칭,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 ・ 「대한민국헌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