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다른 표기 언어 選擧人名簿

요약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을 기재한 장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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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작성 기준
  3. 열람 기간
  4. 확정

개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록한 공부(公簿)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의 수를 파악해 투표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작성한다. 공부란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이중투표를 막는 것이 선거인명부의 목적이다. 정확한 투표 인원을 확인해야 투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명부는 등재된 선거인이 선거권이 있음을 공증하는 효력도 있다. 단 선거인명부가 선거인의 선거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작성 기준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시행할 때마다 작성한다. 구·시·군의 장은 선거 때마다 담당 구역 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다. 거소투표선상투표의 경우에는 부재자신고를 받아 별도의 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재외선거 역시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각각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재외선거란 재외국민이나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외국에서 참여하는 선거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 선거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 선거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해 투표구마다 두 통씩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감독은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열람 기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동안이다. 열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인터넷 열람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에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불복신청도 가능하다. 만일 착오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다면 선거권자나 구·시·군의 장이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위해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사본을 통해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