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사전투표

다른 표기 언어 Early Voting , 事前投票

요약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목차

접기
  1. 개요
  2. 도입목적
  3. 사전투표기간
  4. 투표절차 및 방법

개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이다.

한편, 미국에서 실시하는 조기투표(早期投票, early vote, early ballot)는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선거일 4~5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유권자들이 편한 날을 골라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는 다르다.

도입목적

사전투표는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투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고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도 누구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면서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했었다. 또한,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한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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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단,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투표절차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된다. 본인 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를 하러 간 유권자가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면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유권자가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를 봉함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