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선상투표

다른 표기 언어 船上投票

요약 승선하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원이 선상에서 팩시밀리(FAX)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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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도입배경
  3. 대상선거 및 선거권자
  4. 선상투표 신고
    1. 신고방법
    2. 신고기간
  5. 투표절차
    1. 투표용지
    2. 투표기간
    3. 투표일 당일

개요

선거권이 있지만, 선박에 승선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FAX)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선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도입배경

선상투표의 도입은 2005년 8월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와 제158조(부재자투표)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선원들은 해당 조항이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선원들의 선거권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선상부재자신고와 선상부재자투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상투표가 시행되었다.

쉴드(Shield) 팩스란?

선상투표는 쉴드(Shield) 팩스를 통해 비밀투표를 실현하고 있다. 쉴드(Shield)란 압착해 봉인한다는 뜻이다. 쉴드 팩스는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출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선상에서 팩시밀리를 통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선거 및 선거권자

선상투표 대상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총선거)다. 선상투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여객선이나 외항 화물선, 원양어선,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거나 승선할 예정인 선원이다.

선상투표
선상투표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선상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단, 선상투표를 시행하려면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박의 국적은 관계없다.

신고방법

승선이 예정된 선원은 선장의 확인을 받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라면 선장의 확인을 받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팩시밀리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는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한다. 선상투표신고서에는 선상투표 사유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각주1) 를 적는다.

신고기간

대통령 선거의 선상투표 신고기간은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시 선상투표 신고기간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다. 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다.

투표절차

투표용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해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한다. 선장은 선상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한다.

투표기간

선상투표자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기간 중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 날짜를 정한다. 한편,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선상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투표일 당일

선상투표일에 선장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중 1명 이상과 함께 입회해야 한다.각주2) 선장은 선상투표자(선거인)가 가져온 선상투표용지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회인과 함께 선거인 서명을 한다. 이때 선장은 선상투표용지에 선박 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선상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거인은 선거확인란에 서명한 뒤 선상투표용지에 기표한다. 기표가 끝나면 정해진 선상투표지 전송번호(단축번호)로 팩시밀리 전송한다. 선상투표지는 투입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봉투 겉면에는 선거인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선상투표가 끝나면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거일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해야 한다.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