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재외국민

다른 표기 언어 在外國民

요약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목적을 가진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들어가야 한다. 등록할 때에는 문서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재외선거가 가능해졌으며, 2014년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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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재외국민 등록
    1. 등록대상
    2. 등록내용
  3. 등록신청방법
  4. 재외선거
  5.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개요

재외국민(在外國民)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함께 포함한 말이다.

재외국민 등록

등록대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머무르는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사는 곳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다. 등록하려는 재외국민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分館), 출장소 등 거주 지역의 담당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내용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통한 등록 내용은 성명과 생년월일 혹은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록기준지, 직업 및 소속 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연락처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하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정한다. 병역관계는 남자의 경우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등록자는 해당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지를 옮겨 담당 등록공관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담당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운동의 향후방향 공청회 모습
2009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운동의 향후방향 공청회 모습

등록신청방법

재외국민 등록 신청은 문서나 모사전송(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자가 있다면, 세대주가 대리해 등록할 수 있다.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재외국민등록부는 해외 거주나 체류 사실 확인 서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재외선거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해외 체류 국민의 재외선거가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 총선거는 비례대표제 투표만 가능하다. 한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외국에서 재외선거(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014년부터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내 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으며 2014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재외국민등록법」
  • ・ 「공직선거법」
  • ・ 외교부
  •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