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 土地區劃整理事業 ]

도시주변의 시가지개발사업 방식의 하나로, 도시계획에 맞추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를 소유한 채로 개발하여 되돌려 주는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하나의 가곽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넓지 않은 부지를 여러 개 모아 바둑판처럼 구획하여 개발하는 수법이다. 그러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개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대량 개발하기 전에는 이 방식으로 주로 개발하였다. 과거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용어이다. 이 법을 승계한 현재의 도시개발법에는 환지방식이라 규정해 놓았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서울의 역촌동, 중곡동, 독산동, 강남 등지를 개발할 때는 이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한 지역은 넓지 않은 택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많이 건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