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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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완성시키며,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 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충당하고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가치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떼 내어 보류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떼어낸 토지의 면적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