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 不動産開發業 ]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용 외 용도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단 총연면적 중 주거용 외 용도가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기타건축물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이고, 토지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2018년 12월 기준 2,302개이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