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자

[ 不動産開發業者 ]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택지조성, 건물의 신축, 환경부적응 건물의 용도변경, 위락단지 개발 등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시행사라고도 부른다.

모든 부동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토지와 주택만 개발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개발주체나 주택만 건설하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구별되고, 기획, 시공, 분양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공만 하는 건설회사와 구별된다.

디벨로퍼는 다른 개발주체와 달리 적은 자본과 소수 인력으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주도하며, 법, 금융, 시공, 평가, 중개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점이 특이하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