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

[ 不動産開發 ]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 부동산개발이란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②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 ·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