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

장악원

[ 掌樂院 ]

요약 조선왕조의 왕립음악기관. 일명 이원(梨園)·연방원(聯芳院)·함방원(含芳院)·뇌양원(蕾陽院)·진향원(趁香院)·교방사(敎坊司)·아악대(雅樂隊).

장악원은 조선초기 와 의 전통을 전승한 장악원은 1470년( 원년) 이후 1897년(광무 1) 로 개칭될 때까지 427년 동안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장악원은 예조(禮曹)의 한 산하기관인 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과 함께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이었고, 궁중음악을 관장하는 음악기관이었다. 아악(雅樂)을 담당한 악생(樂生)은 장악원의 (左坊) 소속이었고,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맡은 악공(樂工)은 (右坊) 소속이었다. 조선시대 장악원의 전통은 대한제국(1897~1910)의 교방사와 일제강점기의 (李王職雅樂部)를 거쳐 광복 후 (國立國樂院)에 전승됐다.

〈유래〉 1458년( 4) 악제개혁(樂制改革) 때 (典樂署)와 (雅樂署)를 장악서(掌樂署)로 통폐합했고, 악학(樂學)과 (慣習都監)을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통폐합했다. 1466년(세조 12) 장악서는 악학도감의 기능을 이관(移管) 받았고, 1470년(성종 원년) 장악서는 장악원으로 개칭됐다. 1466년 장악서와 악학도감을 통폐합시켜 일원화시킨 장악원은 1907년(광무 1) 교방사로 명칭이 바뀔 때까지 4세기 반 동안 조선왕조의 왕립음악기관으로 존속하였다.

연산군(1494~1506) 말기 장악원의 명칭이 일시적으로 ·함방원·뇌양원·진향원이라고 개칭됐었으나, 중종(1506~1544) 초 다시 장악원으로 복원시켰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장악원은 예조에서 궁내부(宮內府)의 장례원(掌禮院)으로 이속(移屬)됐고, 1897년 교방사로 개칭됐다. 1907년(隆熙 원년) 교방사는 장악과(掌樂課)로 개칭됐고, 1910년 조선왕조의 멸망과 함께 장악과는 (雅樂隊)로 개칭됐다. 일제강점기 아악대는 이왕직아악부로 바뀌었다. 해방 후 (舊王宮雅樂部)를 거쳐 1950년 국립국악원으로 장악원의 전통이 전승됐다.

〈직제〉 장악원의 직제는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음악과 무용의 연주활동을 맡았던 부서로 구분된다. 행정적 사무를 맡은 관리는 모두 과거에 급제(及第)한 유품(流品)이었다. 성종(1469~1494) 당시 제조(提調) 2명, 정3품의 정(正) 1명, 종4품의 (僉正) 1명, 종6품의 (主簿) 1명, 그리고 종7품의 (直長) 1명, 이상 총 6명이었다. 조선후기 영조(1724~1776) 때 직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주부 1명이 더 첨가됐고, 나머지는 조선전기와 같았다.

장악원 소속 당상관과 당하관의 변천 일람표

장악원 소속 당상관과 당하관의 변천 일람표
구분 왕조
세조(1455~1468) 성종(1469~1494) 영조(1724~1776)
품계

당상관(堂上官)

실안제조 2명

제조 2명

제조 2명

부제조 2명

정(정3품) 2명

정(정3품) 1명

당하관(堂下官)

사(使) 1명

첨정(종4품) 1명

첨정(종4품) 1명

부사 1명

주부(종6품) 1명

주부(종6품) 2명

판관 3명

직장(종7품)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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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무용의 연주활동을 담당한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은 악사(樂師)·악공(樂工)·악생(樂生)·관현맹(管絃盲) 중에서 임명된 정6품의 (典樂) 1명, 종6품의 (副典樂) 2명, 정7품의 (典律) 2명, 종7품의 (副典律) 2명, 정8품의 (典音) 2명, 종8품의 (副典音) 4명, 정9품의 전성(典聲) 10명, 그리고 종9품의 (副典聲) 23명, 총 46명은 모두 장악원으로부터 1년에 네 번 추천서(推薦書)로 이조(吏曹)에 보고하여 사령서(辭令書)를 받았다.

성종 당시 우방의 악공 572명과 좌방의 악생 399명 및 관현맹··, 그리고 (差備奴) 7명과 (根隨奴) 5명이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장악원 소속 체아직 녹관의 품계·명칭·인원 일람표

장악원 소속 체아직 녹관의 품계·명칭·인원 일람표
품계 관직명 인원 비고

정6품

전악(典樂)

1명

악사(樂師) 1명

종6품

부전악(副典樂)

2명

악사(樂師) 2명, 악공(樂工) 1명이 여름과 겨울에 맡고, 악생 1명이 봄과 가을에 맡는다

정7품

전율(典律)

2명

악생 1명, 악공 1명

종7품

부전율(副典律)

2명

악생 1명, 악공 1명

정8품

전음(典音)

2명

악생 1명, 악공 1명

종8품

부전음(副典音)

4명

악생 1명, 악공 1명

정9품

전성(典聲)

10명

악생 7명, 악공 1명

종9품

부전성(副典聲)

24명

악생 8명, 악공 11명, 관현맹(管絃盲) 4명

 

합계

46명

 

조선말기 장악원의 업무는 음악행정을 담당하는 (樂師廳)과 음악교육을 책임진 (典樂廳)으로 구분됐다. 장악원의 악공들은 전악청에서 운영하는 네 단계 곧 (兒童房)·(將來房)·(成才房)·(參上房)의 교육과정을 거쳤다. 조선시대의 세습제(世襲制)에 따라서 장악원 소속 궁중음악인의 아들 중 한 사람은 출생 때부터 (樂籍)에 등록되어 잡직(雜職) 구실아치에게 주는 급료로 곡식을 받았다. 악적에 등록된 아이가 10세 전후의 나이에 이르면 아동방에 취학하였다.

악사나 전악의 자제는 · 따위의 를 배웠고, 그렇지 못한 악공의 자제에게는 젓대· 등의 를 가르쳤다. 현재 중등학교 수준의 아동방 시절 전공 악기와 선생을 선정하면, 도중에 전공 악기와 선생을 바꿀 수 없었다. 아동방의 기초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장래방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후에는 현재의 대학과정에 비길 수 있는 성재방에서 전공지도를 받았다. 성재방에서 오랜 수련으로 일가를 이룬 악공은 비로소 사범의 자격을 얻어 참상방에 올라 기존 음악인들과 어울려 연주활동에 동참하였다.

〈활동범위〉 조선시대 궁중의식과 관련된 음악과 무용을 장악원이 모두 담당했다. 중요한 궁중의식은 (祭享)·(朝儀)·(文武科殿試)·사례(射禮)·(宴享)·외국사신접대(外國使臣接待)·거동(擧動)·대열의(大閱儀)·(講武)·동계대나(冬季大儺) 등과 관련된 공연활동에 출연한 악공·악생·악사·여기의 수는 『』(樂學軌範 1493)에 규정됐다.

조선초기 제향 중 (風雲雷雨)·(社稷)·(先農)·(先蠶)·(雩祀)·(文廟)의 제향 때 아악이 연주됐고, (宗廟)·(永寧殿)·(文昭殿)·(延恩殿)·(昭敬殿)·(纛神廟)의 제사 때에는 속악이 연주됐다. 또한 (會禮宴)·(進豊呈)·(進宴)·(養老宴)·(使臣餞宴) 등의 잔치 때 장악원은 향악과 당악을 제공하였다.

장악원의 연주활동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직후 잠시 위축됐으나, 조선후기 진연(進宴)·진작(進爵)·(進饌)에서 연주된 악곡과 공연된 정재에 관한 기록이 여러 (儀軌)에 전한다. 조선왕조의 멸망 이후 오직 (宗廟祭禮樂)과 (文廟祭禮樂) 및 이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를 거쳐 해방 후 국립국악원에 전승되고 있다.

〈청사의 위치〉 조선초기 장악원은 태상시(太常寺) 또는 (奉常寺)에 붙어 있었다. 성종(1469~1494) 때 왕명으로 봉상시 동쪽 민가(民家)를 철거하고 관부(官府)를 세웠다. 그 위치는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여경방(餘慶坊)이었다. 임진왜란 때 장악원의 청사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 명동 옛날 내무부(內務部) 청사 자리에 장악원이 건립됐다. 청사의 대지(垈地)는 1만 여 평이었고, 수백간의 건물이었다.

그러나 1904년(광무 8) 노일전쟁(露日戰爭) 때 장악원의 건물이 일본 군대의 전진기지로 징발됐기 때문에, 조동(棗洞)에 있는 50칸(間)의 사가(私家)로 옮겼다가 현재 서울역 뒤 서학현(西學峴) 즉 지금의 중림동(中林洞)에 있던 장례원(掌禮院) 터로 이사했으나, 이곳도 마땅치 못하여 1911년 당시 이왕직아악부는 당주동(唐珠洞: 현 정부종합청사 왼쪽)에 있는 봉상시의 주고(酒庫)를 수리하여 청사로 사용하다가 1926년 창덕궁 앞 지금의 종로구 운니동(雲泥洞) 98번지에 새로 지운 건물로 이사했다. 후에 장충동(獎忠洞)의 국립극장을 거쳐 현재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청사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5.1851~54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209~216, 521~22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393~4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