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서

아악서

[ 雅樂署 ]

요약 ① 고려 때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② 조선 건국초기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① 고려 때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고려말기 (管絃房)이 폐지되고 (典樂署)로 통폐합된 1391년(공양왕 3)에 아악서가 종묘의 악가를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1392년 조선왕조가 출범했을 때 아악서는 전악서와 함께 조선왕조의 왕립음악기관으로 전승됐다.

② 조선 건국초기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1391년(공양왕 3)에 설립된 아악서는 1392년 고려왕조의 멸망 후 조선왕조로 전승됐다. 조선 건국초기 아악서는 아악 연주 중에서 악기의 연주만을 맡았다. 아악서 소속의 악공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잡직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들이 있었다.

아악서의 체아직녹관은 종5품의 사성랑(司成郞) (典樂)·종6품의 조성랑(調成郞) 부전악(典樂)·종7품의 사협랑(司協郞) (典律)·종8품의 조협랑(調協郞) (副典律)·종9품의 조절랑(調節郞) (直律)이었다. 1448년( 30) 체아직녹관의 명칭이 종5품의 가성랑(嘉成郞) 령(令)·종6품의 순화랑(純和郞) 부령(副令)·종7품의 사음랑(司音郞) 낭(郎)·종8품의 화성랑(和聲郞) 승(丞)·종9품의 화절랑(和節郞) 부승(副丞)으로 바뀌었다.

조선초기 아악서의 체아직녹관 일람표

조선초기 아악서의 체아직녹관 일람표
구분 연대
1409년(태종 9) 1429년(세종 11) 1488년(세종 30) 1457년(세조 3)
품계

종5품

사성랑 전악 1명

1명

가성랑 령 1명

1명

종6품

조성랑 부전악 1명

2명

순화랑 부령 1명

1명

종7품

사협랑 전율 2명

4명

사음랑 낭 2명

2명

종8품

조협랑 부전율 3명

6명

화성랑 승 3명

2명

종9품

조절랑 직율 4명

7명

화절랑 부승 18명

15명

합계

11명

20명(증 9)

24명(증 5)

21명(감 3)

1431년(세종 13) 조회에도 아악을 연주하게 되자, 아악서는 외에 (朝會雅樂)의 연주도 맡았다. 아악서는 1457년( 3) 악제개혁(樂制改革) 때 전악서와 통폐합되어 (掌樂署)로 개칭됐다. 장악서의 (右坊)이 악공을 관장했고, 장악서의 (左坊)은 재랑(齋郞)·(武工)·(樂生)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432~33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145, 199~200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2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