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현방

관현방

[ 管絃房 ]

요약 고려 왕립음악기관의 하나. 일명 대악관현방.

관현방은 다른 왕립음악기관이었던 (大樂署)와 함께 300여 년 동안 고려의 궁중음악을 관장했다. 두 음악기관을 합해서 이라고도 불렀다. 대악서 다음에 설립된 관현방은 음악의 실제를 맡은 (樂師)와 (樂工)을 관장하는 기관이었고, 음악행정을 담당한 대악서와 구분됐다.

1076년(문종 30) 대악서의 관원들이 임명됐을 때 대악관현방의 명칭 아래 관현방 소속 악사들의 급료와 업무 및 인원이 제정됐다. 즉 쌀 1과(科) 10석(石)을 받는 악사는 당무업(唐舞業) 겸 창사업사(唱詞業師) 1명과 생업사(笙業師) 1명 및 당무사교위(唐舞師校尉) 1명이었다. 쌀 1과 8석을 받는 악사는 어전양부도청(御前兩部都廳) 및 7석을 받는 비파업사교위(琵琶業師校尉)와 합문사동정(閤門使同正)이었다. 그리고 쌀 2과 8석을 받는 악사는 장고업사(杖鼓業師) 2명, 당적업사(唐笛業師) 2명, 향당비파(鄕唐琵琶)업사 각 1명, 방향업사교위(方響業師校尉) 1명, 피리업사(篳篥業師) 1명, 그리고 중금업사(中笒業師) 1명이었다.

1073년 관현방 소속 악사의 임무와 급료 및 인원 일람표

1073년 관현방 소속 악사의 임무와 급료 및 인원 일람표
급료 악사의 업무 및 인원수

쌀 1과(科) 10석(石)

당무업(唐舞業) 겸 창사업사(唱詞業師) 1명, 생업사(笙業師) 1명, 당무사교위(唐舞師校尉) 1명

쌀 1과 8석

어전양부도청(御前兩部都廳) 1명

쌀 1과 7석

비파업사교위(琵琶業師校尉) 1명, 합문사동정(閤門使同正)

쌀 2과 8석

장고업사 2명, 당적업사 2명, 향당비파(鄕唐琵琶)업사 1명, 방향업사교위 1명, 피리업사 1명, 가무박(歌舞拍)업사 1명, 중금업사 1명

당시 녹봉을 받는 관현방 소속의 악사들은 악공에게 (笙簧)·당비파(唐琵琶)·(方響)··박(拍) 같은 및 (中笒)·(鄕琵琶)·(鄕觱篥) 등의 를 가르쳤다. 당무업사 겸 창사업사는 (唐樂呈才)와 (唱詞)를 (敎坊女妓)들에게 가르쳤다. 이렇듯 관현방에는 음악과 춤을 가르치는 악사만 있었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다녀간 서긍(徐兢)의 『』(高麗圖經)에 의하면, 당시 관현방에는 170명의 악공과 교방여기가 있었고, 대악서의 은 260명이었으며, (京市署)에는 300명의 공인이 있었다. 당시 대악서의 공인은 왕의 전용이었고, 관현방과 경시서의 악공들은 다른 궁중잔치나 의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관현방의 공인들은 나라의 큰 잔치 때 대악서의 공인들과 함께 출연하였다.

즉 1167년(의종 21) 4월 연흥사(演興寺)에서 열린 때, 그리고 1170년(동왕 24) 1월 채붕(綵棚)을 마련하고 백희(百戲)로 임금을 맞이할 때 관현방과 대악서의 공인이 함께 출연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관현방에 판관(判官)을 두어 음악행정을 관장했으나, 1391년(공양왕 3) (雅樂署)가 설립되면서 관현방은 (典樂署)에 흡수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참고문헌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144~45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77~79쪽